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새 거리두기 연장
12월 31일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그대로 연장이 아닌 방역패스 기준의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기존대로 하는 분들에게는 다소헷갈릴수있는 순간이죠.
새로운 방역기준 변경사항
- 사적 모임 4인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12얼 18일 잠시멈춤 그대로 유지
단, 영화관은 9시까지 입장가능 변경 -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적용 1월 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7일부여)
- 청소년 백신패스 3월1일부터 적용 (한달 계도기간부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확대 지원

백신패스 기준
백신패스 대상 | |
접종완료자 | 2차접종후 2주 경과자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발생 즉, 6개월경과자는 부스터샷 접종 필요하며 부스터샷 접종 당일 백신패스 부여 |
미접종자 PCR음성 확인 | pcr 유효기간 음성 문자 발급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
만18세 이하 |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으로 내년 2월까지만 해당하는 사항 |
만11세이하 | 해당나이는 현재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없어서 백신패스 대상 (단, 미국과 같이 어린이백신 승인시 변동될수있음) |
의학적 사유로 '에외 확인서' 받은 사람 |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신금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가능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
코로나완치자 | 보건소가서 시설자가격리해제서류 필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유효 |
누리집 예약 접종(+서류)
소아청소년 백신 추가예약(~12/31 오후6시) 마감되었던 소아청소년과 18세이상의 백신 예약이 추가 접종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면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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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백신 접종방법
잔여백신 접종방법 네이버 우리동네 알림서비스 카카오 우리동네 알림서비스 (예약없이) 물량있는 의료기관 연락후 현장접종 문의 잔여백신이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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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업종 방역기준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백신패스 미적용 업종 방역기준
시설명 | 방역수칙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부스터샷 예약방법
1. 부스터샷 접종주기 연령 부스터샷 주기 18세이상 3개월~6개월이내 얀센접종자, 면연력저하자 2개월 ※ 2022년부터 2004년생 부스터샷 가능 (사전예약 1월 1일/ 잔여예약은 1월 3일부터) 2. 부스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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