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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월 3일 방역패스 기준,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by 중독기록자 2021. 12. 31.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새 거리두기 연장

12월 31일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그대로 연장이 아닌 방역패스 기준의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기존대로 하는 분들에게는 다소헷갈릴수있는 순간이죠.

 

새로운 방역기준 변경사항

  • 사적 모임 4인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12얼 18일 잠시멈춤 그대로 유지
    단, 영화관은 9시까지 입장가능 변경
  •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적용 1월 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7일부여)
  • 청소년 백신패스 3월1일부터 적용 (한달 계도기간부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확대 지원
  • 

백신패스 기준

백신패스 대상
접종완료자 2차접종후 2주 경과자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발생

즉, 6개월경과자는 부스터샷 접종 필요하며 부스터샷 접종 당일 백신패스 부여
미접종자 PCR음성 확인 pcr 유효기간 음성 문자 발급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만18세 이하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으로
내년 2월까지만 해당하는 사항
만11세이하 해당나이는 현재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없어서 백신패스 대상
(단, 미국과 같이 어린이백신 승인시 변동될수있음)
의학적 사유로 '에외 확인서' 받은 사람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신금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가능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코로나완치자 보건소가서 시설자가격리해제서류 필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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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예약 접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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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업종 방역기준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카지노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이용 가능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백신패스 미적용 업종 방역기준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없이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없이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부스터샷 예약방법

 

부스터샷 예약방법

1. 부스터샷 접종주기 연령 부스터샷 주기 18세이상 3개월~6개월이내 얀센접종자, 면연력저하자 2개월 ※ 2022년부터 2004년생 부스터샷 가능 (사전예약 1월 1일/ 잔여예약은 1월 3일부터) 2. 부스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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