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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패스 기준,사적모임 4인,설날 특별 방역대책시행

by 중독기록자 2022. 1. 14.

1월 14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사적모임 6인으로 기존 4인에서 증가했으며 이외의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시행,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기족 조사 변경등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17일~2월 6일

 

 

1. 사적모임 기준

기본 변경(17일부터)
4인 6인

접종관계없이 위의 기준으로 모일수있습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2.운영시간 그대로 유지

사진클릭 확대해서 보세요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2022년 1월 18일 전국6종  백신패스해제

구분 변경사항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하고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대규모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생활 필수시설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시설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별도로 관리하고시식·시음  취식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학원·교습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노래연기)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50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3. 설명절 특별방역대책

  •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선만 판매
  • 철도역 탑승전 발열체크,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
  • 고속도로 통행려 정상 징수
  • 연안 여객선 승선이누언 50% 제한 운영권고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1월29~2월 2일)
  •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 패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1월 21일~2월 6일)
  • 요양병원 시설은 1월24일~2월 6일 접촉면회 금지 사전예약제로 운영
    단, 임종등 긴박한 경우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면회 허용
    종사자는 접종관계없이 선제검사 실시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등 관리

 

4. 오미크론 방역관리

1. 검역대응

해외입국자 PCR음성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시행된다.

 

해외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정리

해외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때 필수품 음성확인서에 대한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음성확인서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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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검사

하루 확진자 7000명 부터 누구나 검사에서 우선순위 따른 필수대상자 검사로 변경된다.

  • 감역취약 고위험군 (65세 이상고령자)
  • 지정된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등)내 의사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있어 코로나19의심자
  •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PCR검사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PCR음성 확인서 백신패스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PCR음성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돕니다.그래서 PCR검사 절차 방법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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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

하루 확진자 7000명 부터 자가격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확진자는 격리해제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동일 적용)됩니다. 

  기본 변경
자가격리  7일 건강관리+3일 자기격리  7일 건강관리+3일 자율관리
저연령 저위험군  2회 유선 모니터링
(모바일 앱 1회 대체가능)
1 1회 유선 모니터링 또는
응급환자 On-Call(긴급대기전화)을 통해
24시간 대응

고위험군 1 3회 모니터링
(최소 2회 유선통화 실시)
1 2회 유선 모니터링

 * 접촉자는 최종접촉 후 6일차 PCR 검사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 

 

* 역학조사도 역학인력 직접조사에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변경됩니다. 단,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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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스터샷 접종주기 연령 부스터샷 주기 18세이상 3개월~6개월이내 얀센접종자, 면연력저하자 2개월 ※ 2022년부터 2004년생 부스터샷 가능 (사전예약 1월 1일/ 잔여예약은 1월 3일부터) 2. 부스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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