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기준
오미크론 국내상륙+확진자수 5천명 급속도로 높아지는 감염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하기위해 12월 6일부터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방역패스 지침은 사적모임 제한과 백신패스 업종의 확대로 해당 업종이신분들은 급하게 준비를 해야해서 머리아플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특별방역지침 기준 2. 백신패스란? 3. 업종별 백신패스 유무 4. 기타사탕 1. 특별 방역지침 기준(12/6~4주간)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방역패스 업종 확대 백신패스 적용 백신패스 미적용 식당카페 예외사항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결혼식장..
202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