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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기준

by 중독기록자 2021. 12. 5.

 

오미크론 국내상륙+확진자수 5천명 

급속도로 높아지는 감염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하기위해  12월 6일부터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방역패스 지침은 사적모임 제한과 백신패스 업종의 확대로 해당 업종이신분들은 급하게 준비를 해야해서 머리아플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특별방역지침 기준
2. 백신패스란?
3. 업종별 백신패스 유무 
4. 기타사탕

 

1. 특별 방역지침 기준(12/6~4주간)

  •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방역패스 업종 확대 
백신패스 적용 백신패스 미적용 식당카페 예외사항
당·카페,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 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실외)스포츠경기(관람),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홍보관,종교시설 사적모임 범위내 
미접종자 1인만 허용

 


Q. 식당 카페 미접종자 혼자 밥먹는 것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허용됩니다.

 

Q. 식당/카페 미접종자 3인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될까요?

A. 미접종자 2인만 pcr음성 증명하면됩니다.
   미접종자란 2차접종후 2주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미접종자라도 백신패스예외자에 속할시는 예외 증명으로 pcr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Q1.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이번에도 있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2. 백신패스란?

백신패스란 코로나19 접종완료자가 백신패스를 받은 경우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요시설을 출입할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증명서입니다.

 

백신패스 대상
접종완료자
(2차 접종후 2주경과자)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발생으로
추가접종기준으로 변경
미접종자 PCR음성 확인 pcr 유효기간 음성 문자 발급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만18세 이하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으로 내년 1월까지만 해당하는 사항
의학적 사유로 '에외 확인서' 받은 사람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신금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가능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코로나완치자 보건소가서 시설자가격리해제서류 필요

 

Q. 1차접종했는데 백신패스 안되나요?

A. 네 안됩니다. 2차접종후 13일이라도 안됩니다.

 

Q. 코로나검사 12월 6일검사하면 유효기간 어떻게 되죠?

A. 코로나검사(pcr)은 다음날 나옵니다. 즉, 12월 7일 결과-> 12월 9일 23:59까지 유효합니다.
   요즘 검사 받으면 유효기간도 알려줍니다.  

 

✅지역별 코로나검사소 찾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Q.방역패스 유효기간 어떻게 되는거죠?

12월 20일 시행예정이며 기존 접종완료자(2차접종후 2주겨과자) 방역패스 발급시 유효기간 6개월입니다. 즉, 7월쯤 2차접종완료되었다면 12월에 만료되는거죠. 백신패스 업종을 방문해야하는 분이라면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합니다.  부스터샷은 60세 2차접종후 4개월뒤, 그외는 2차접종후 5개월뒤 가능합니다. 즉, 추가접종간격을 최대 5개월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1개월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부스터샷 예약방법

1. 부스터샷 접종주기 연령 부스터샷 주기 18세이상 3개월~6개월이내 얀센접종자, 면연력저하자 2개월 3개월 후 예약은 12/13부터 가능합니다. 2. 부스터샷 용량 백신명 추가접종용량 화이자 0.3ml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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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방역패스때문에 어쩔수없이 백신 맞아야하는데 방법은?

  • 12월 31일까지 추가예약 접종으로 사전예약 
  • 잔여백신으로 당일예약 접종 

2가지 접종바업 중 1가지를 선택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경우 화이자만 가능합니다. 

1차 접종후 3주뒤 2차 접종되고 2주뒤 백신패스 적용되므로 1차접종하지 않은분들은 백신패스 적용까지 1차접종일 기준 5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누리집 예약 접종(+서류)

소아청소년 백신 추가예약(~12/31 오후6시) 마감되었던 소아청소년과 18세이상의 백신 예약이 추가 접종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면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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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업종별 백신패스 유무

백신패스 적용업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이용 가능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
▴도서관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파티룸)  취식 가능

 

백신패스 미적용 업종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
·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가능
결혼식돌잔치장례식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기타통성기도 등 금지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취식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4. 기타 참고사항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시 위반 지차제 검사 및 시설과 위반당사자의 과태료여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및 운영자, 이용자 감영법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부 시행예정됩니다. 지차체어서 감독예정이며 집행초기는 일주일관 개도 기간을 거칠예정입니다.

해외입국자 자격리 의무화

오미크론 발새응로 12월 3일부터 접종관계업싱 해외입국자는 10일간 의무격리를 시행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요시설내 식당은 어떤 방역 수칙이 적용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다중이용시설  푸드코트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기본방역수칙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식당 방역수칙 준수해야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PC방 오락시 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능여부

1차 개편 기준 불가능하며 2차 개편시 해제검통예정입니다. 단, 물, 무알콜 음료의 음용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음성확인문자로도 음성확인가능한가요?

 

✅지역별 코로나검사소 찾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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