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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동격리자 기준 알아보기(+지원금)

by 중독기록자 2022. 3. 18.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공동격리를 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 공동격리자 기준 및 공동격리자도 지원금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격리자 기준

공동격리자 기준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 적용 안됩니다.

 
 

2. 격리 기준

확진자 공동격리자 개인방역수칙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공동격리자 지정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세한내용은?

 

 

3. 코로나 자가격리/입원 지원금

 

지원금기준
신청자격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보건소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
지원제외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추가생활비 지원대상 접종완료자미접종완치자접종완료완치자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되는 사람의 경우 12/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일시 추가생활비 지원된 금액으로 지급 
신청기간 격리해제후 ~3개월이내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2. 본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3.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한함)
5. 격리통지서

[15일까지통보자]

[16일이후통보자]

현행, 가구  격리자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 (2만원×5) 정액* 지원하고,2 이상 격리  50%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격리시작 2.13이전 해당자).hwp
0.02MB
신청서(격리시작일2.14이후인자).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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