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공동격리를 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 공동격리자 기준 및 공동격리자도 지원금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격리자 기준
공동격리자 기준 |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 적용 안됩니다.
2. 격리 기준
확진자 공동격리자 개인방역수칙 |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공동격리자 지정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세한내용은?
3. 코로나 자가격리/입원 지원금
지원금기준 | |
신청자격 |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보건소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 |
지원제외대상 |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추가생활비 지원대상 |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되는 사람의 경우 12/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일시 추가생활비 지원된 금액으로 지급 |
신청기간 | 격리해제후 ~3개월이내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2. 본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3.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한함) 5. 격리통지서 |
[15일까지통보자]
[16일이후통보자]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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