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이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지원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제외 업체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일정
온라인접수 (5부제) :2022년 2월 7일예정
현장접수(자치구) : 2022년 2월 28일 ~3월4일
4無 안심금융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0일(목) ~자금소진시 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한도심사없이 2천만원 보장)
- 지원 조건 : 1년거치(무이자) 4년 균분 상환(금리보전), 보증율100%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
- 지원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 수전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용과 공사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임시급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서울시 수도 조례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물이용부담금 함께 감면 처리 - 지원기간 : ‘22.1월납기 ~ ’22.6월납기
NEW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 서울시 new서울사랑상품권 서울pay발행운행
- 총 5000억규모로 할인율 10%
- 시행일 : 2022년 1월 24일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지원대상 : 시 공공재산 입점 소상공인 점포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령 매출기준 부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필요서류
1.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2. 매출감소 증빙자료(2019년, 2021년 연간 매출액자료)
매출활인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원칙),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VAN사·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내역 등
서울시는 1월한달 재산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후 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인하 시행을 2월이내 할예정입니다.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 지원금액 : 300만원
- 신청일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내 전용 신청페이지(2월 접수시작)
- 지원대상 :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된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 지원요건
구분 | 상세설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서울시 등록 업체 |
등록업종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기업 |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소기업 : 연매출액 10억원이하 또는 30억원이하(업종별 상이) 기업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함 |
운영현황 | 폐업한경우 지원대상 제외 |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지원금 : 1인당 50만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약 25만명
- (신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4만명
- (기존) 정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기수급자 21만명 - 신청일 : 온라인접수 시스템개발로 3월 공고 4월 초 지급예정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 지원금 : 1인당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 21,000명
- 지원요건: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택시기사
- 지원금 신청 : 1월 21일 공고예정'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버스)
- 지원금 : 1인당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 지원요건: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
- 지원금 신청 : 1월 21일 공고예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 :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예술인등록을 마친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 신청 : 1월중 공고 올릴에정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1월 중순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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