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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2

방역패스 기준,사적모임 4인,설날 특별 방역대책시행 1월 14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사적모임 6인으로 기존 4인에서 증가했으며 이외의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시행,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기족 조사 변경등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17일~2월 6일 1. 사적모임 기준 기본 변경(17일부터) 4인 6인 접종관계없이 위의 기준으로 모일수있습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2.운영시간 그대로 유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2022. 1. 14.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기준 오미크론 국내상륙+확진자수 5천명 급속도로 높아지는 감염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하기위해 12월 6일부터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방역패스 지침은 사적모임 제한과 백신패스 업종의 확대로 해당 업종이신분들은 급하게 준비를 해야해서 머리아플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특별방역지침 기준 2. 백신패스란? 3. 업종별 백신패스 유무 4. 기타사탕 1. 특별 방역지침 기준(12/6~4주간)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방역패스 업종 확대 백신패스 적용 백신패스 미적용 식당카페 예외사항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결혼식장..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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