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격리1 방역패스 기준,사적모임 4인,설날 특별 방역대책시행 1월 14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사적모임 6인으로 기존 4인에서 증가했으며 이외의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시행,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기족 조사 변경등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17일~2월 6일 1. 사적모임 기준 기본 변경(17일부터) 4인 6인 접종관계없이 위의 기준으로 모일수있습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2.운영시간 그대로 유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202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