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구각에서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계좌이체 실수 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잃어버린 내돈을 이제 편하게 찾아보세요! 착오송금 반환신청 1. 반환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자금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당 부당이득변환채권 전부 기준 (일부 반환신청 제한)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보부터 1년이내인경우 착오송금일 불산입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조치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반환 제외대상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2021.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