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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중독기록자 2021. 11. 29.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구각에서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계좌이체 실수 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잃어버린 내돈을 이제 편하게 찾아보세요!

 

 

1. 반환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 자금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당 부당이득변환채권 전부 기준 (일부 반환신청 제한)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보부터 1년이내인경우 착오송금일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조치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반환 제외대상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
착오송금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은행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예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 금융업자

 

3.착오송금 회수비용

착오송금 예상 반환금액
10만원 8만2000원~8만 6000원
100만원 91만원 ~95만원
1000만원 920만원 ~960원

 

 

청구금액 반환제도 Q&A

Q 언제쯤 돈이 들어오나요?. 

A.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이 반활될 예정입니다. 

 

Q.금융회사 거치지 않고 반환신청해도 되나요?

A. 사전에 금융회사에 반환절차를 거친뒤 신청해야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

 

Q. 9000만원 송금해야하는데 9500만원 송금 신청가능한가요?

A. 네 500만원정도 부당이득 반환채권액이므로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이하)

 

Q. 7월 5일 잘못보낸거 가능한가요?

A. 아니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된것이 가능하며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착오송금일 불산입)입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보이스피싱은 별도 법으로 해결해야하므로 착오송금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은 은행에 피해사실 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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