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구각에서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계좌이체 실수 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잃어버린 내돈을 이제 편하게 찾아보세요!
1. 반환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 자금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당 부당이득변환채권 전부 기준 (일부 반환신청 제한)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보부터 1년이내인경우 착오송금일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조치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반환 제외대상
구분 | 주요내용 |
착오송금인 |
|
착오송금수취인 |
|
착오송금 수취계좌 |
|
은행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예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 금융업자
3.착오송금 회수비용
착오송금 | 예상 반환금액 |
10만원 | 8만2000원~8만 6000원 |
100만원 | 91만원 ~95만원 |
1000만원 | 920만원 ~960원 |
청구금액 반환제도 Q&A
Q 언제쯤 돈이 들어오나요?.
A.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이 반활될 예정입니다.
Q.금융회사 거치지 않고 반환신청해도 되나요?
A. 사전에 금융회사에 반환절차를 거친뒤 신청해야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
Q. 9000만원 송금해야하는데 9500만원 송금 신청가능한가요?
A. 네 500만원정도 부당이득 반환채권액이므로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이하)
Q. 7월 5일 잘못보낸거 가능한가요?
A. 아니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된것이 가능하며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착오송금일 불산입)입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보이스피싱은 별도 법으로 해결해야하므로 착오송금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은 은행에 피해사실 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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