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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백신패스)

by 중독기록자 2021. 12. 9.

목차

1. 백신패스란?

2. 백신패스 기준

3. 백신패스 형황

 

백신패스란?

백신패스란 예방접종 해당자에게만 특정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접종완료자는 국가가 지정한 백신패스업종을 방문할때 접조증명을 통해 별도의 제제없이 입장이 가능하도록합니다.

 

백신패스는 국가간에 백신패스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는 '백신여권'에서 시작되었으며 해외의 경우 '그린패스'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백신패스를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었다.

 

 

22년 3월 1일 부터 방역패스 잠정적 중단🔥

3월 5~20일 영업시간 밤 11시 사적모임 6인

21일 ~4월 3일 영업시간 밤 11시 사적모임 8인

4월 4일 ~17일 영업시간 밤 12시 사적모임 10인

백신패스 기준

백신패스 대상
접종완료자 2차접종후 2주 경과자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발생

즉, 6개월경과자는 부스터샷 접종 필요하며 부스터샷 접종 당일 백신패스 부여
미접종자 PCR음성 확인 pcr 유효기간 음성 문자 발급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18세 이하  22년 4월부터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으로
내년 2월까지만 해당하는 사항

단, 서울 청소년은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2022년 1월 14일 발표 ) 보러가기
만11세이하 해당나이는 현재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없어서 백신패스 대상
(단, 미국과 같이 어린이백신 승인시 변동될수있음)
의학적 사유로 '에외 확인서' 받은 사람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신금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가능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코로나완치자 보건소가서 시설자가격리해제서류 필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유효

+예외 대상 추가(22년 1월 19일 발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거나,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한 경우 해당된다. 해당건은 2022년 1월 24일부터 대상자에게 발급 예정

 

구분 준비물
이상반응으로 인과성불충분  별도 절차없이 큐브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예외확인서발급가능
(보건소 종이증명서 가능)
이상반응으로 입원치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은 경우로,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24일~)해야 한다. 입원확인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백신패스 접종완료자

백신패스 대상은 위의 항목에 속하는 사람으로 속합니다. 접종완료자의 경우 1월 3일부터 2차접종후 2주~180일이내 일시 적용됩니다. 6개월 이후는 부스터샷 접종시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재부여됩니다. 2주 경과자에 대해서 계산이 만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 11월 1일 2차접종→11월 16일 0시 백신패스 적용

 

누리집 예약 접종(+서류)

소아청소년 백신 추가예약(~12/31 오후6시) 마감되었던 소아청소년과 18세이상의 백신 예약이 추가 접종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면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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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유효기간 경과

적용일 : 1월 3일

2차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백신패스 유효기간 만료로 백신패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백신패스 업종을 가기위해서는 pcr음성을 2-3일마다 하거나, 부스터샷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부스터샷 예약방법

1. 부스터샷 접종주기 연령 부스터샷 주기 18세이상 3개월~6개월이내 얀센접종자, 면연력저하자 2개월 3개월 후 예약은 12/13부터 가능합니다. 2. 부스터샷 용량 백신명 추가접종용량 화이자 0.3ml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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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2차 미접종자

백신 2차를 취소 또는 노쇼(예약후 취소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경우)는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취소한 사람의 경우 잔여백신으로 예약을 하시며되고 노쇼를 한경우는 잔여백신 예약없이 현장접종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잔여백신 접종방법

잔여백신 접종방법 네이버 우리동네 알림서비스 카카오 우리동네 알림서비스 (예약없이) 물량있는 의료기관 연락후 현장접종 문의 잔여백신이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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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확인/신속항원검사

백신패스 중 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pcr검사(코로나검사)를 통해서 유효기간내 사용가능합니다. PCR의 유효기간은 결과통보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입니다. 즉, 12월 6일 검사시 다음날 7일 결과통보된 시점부터 48시간되는날의 자정까지이므로 9일 23:59까지 유효합니다. 현재 문자를 통해서 유효기간도 통보되니 별도의 계산은 필요합지 않습니다.

신속항원검사유효기간변경 : 검사 후 24시간되는날 자정까지

 

지역별 코로나 검사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백신패스 현황

11월 백신패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1차/2차/3차 개편 시행
  • 1차 개편 시행일 : 11월 1일 오전5시
  • 위험 높은 시설에 대해 백신패스 적용
  • 계도 기간 실내체육시설 2주, 나머지 시설 1주 부여

 

12월백신패스

  • 확진자수5000명,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발생으로 2차개편 유보
  • 특별방역대책 시행 : 12월 6일부터 4주간 12월 17일까지
  • 특별 방역대책 주요개편사항
    1. 사적모임 축소 : 수도권 6인/비수도권8인
    2. 식당카페등 실내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적용
    3.  백신패스 유효기간 부여 (1/3일 시행예정)

 

👇상세설명 참고

 

 

12월 18일부터 잠시멈춤 (~1/2 적용)

  •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만 4인
    - 미접종자 pcr음성으로 백신패스 예외자 가능
    - 미접종자(pcr음성X)의경우 혼자서만이용/ 포장 배달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백신패스업종 확대

👇상세설명 참고

 

1월 3일부터 새 거리두기 (2주간 시행)

  • 사적 모임 4인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12얼 18일 잠시멈춤 그대로 유지
    단, 영화관은 9시까지 입장가능 변경
  •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적용 1월 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7일부여)
  • 청소년 백신패스 3월1일부터 적용 (한달 계도기간부여)

 

👇상세설명 참고

 

1월 17일  방역패스 기준 발표

  • 시행일 : 2022년 1월 17일 ~2월 6일 
  • 사적모임 6인 ,이외모든 조치 형행과 동일 
  •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시행 
  • 오미크론 확산 대응 체계전환
  •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 2022년 1월 18일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 등 6종백신패스해제

 

👇상세설명 참고

 

2월 7일  방역패스 기준 발표

  • 시행일 : 2022년 2월 7일 ~2월 20일 
  • 사적모임 6인  운영시간동일
  • 18일 방역패스 해제업종 방역기준 강화

 

👇상세설명참고

 

2월 19일  방역패스 기준 

  • 시행일 : 2022년 2월 19일 ~3월 13일 
  • 사적모임 6인  운영시간 밤 22시로 완화
  • 출입기록 잠정적중단, 백신패스는그대로
  • 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상세설명참고

 

 

3월 1일 방역패스 잠정적 중단

2월 28일 11종 방역패스에 대해 잠정적 중단 발표가 나왔다. PCR의 과부화로 인한 확진자 관리의 구멍의 문제와 지역별로 백신패스기준이 법원판정에 따라 달라시는 혼란스러움에 대한 조치다. 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가 4개월만에 중단된다.

 

 

3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 시행일 : 3월 21일 ~4월 3일
  • 사적모임8인확대 , 영업시간 밤 11시 유지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8인으로_소폭_조정_(3.21._4.3.).hwp
0.83MB

 

 

 

4월 4일 사회적거리두기

  • 시행일 : 4월 4일 ~4월 17일
  • 사적모임10인확대 , 영업시간 밤 12시 확대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8인→10인__영업시간_제한_23시→_24시_유행_감소세_전환시_해제하는_방법_검토.hwp
0.44MB

 

 

 

 

 

감염법 위반시 영업점 벌금

개정안은 22년 1월 26일 부터 시행

 

👇위드코로나 등교 기준

 

위드코로나 등교 기준

위드코로나 전면등교가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이 발생하고 내가 등교를 해도 되는지 가지말아야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위드코로나 등교기준을 가지고 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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